by김성진 기자
2023.06.14 09:04:16
개별소비세 기존 5% 세율로 환원
출고 1년 이내 신차급 중고차
세금부담 적고 출고 대기 짧아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데 따라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가 ‘신차급 중고차’를 대안으로 14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값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달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모델에 따라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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