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by이성기 기자
2022.09.15 09:22:32
대통령실 14명 중 11명 종부세 대상
고위직 강남3구 29명,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19명
세법 개정안, 종부세 '1102만원→276만원'으로 감소해
고용진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 부자 감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 |
|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
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
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