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월패드 해킹 사태…홈네트워크 기기 보안수칙은?
by김나리 기자
2021.12.12 13: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
|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 관리ㆍ이용자 보안수칙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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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별 세대 안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 카메라 해킹으로 입주자들도 모르게 촬영된 실내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패드란 세대 내 주방이나 거실 벽면 등에 부착된 형태의 홈네트워크 기기로, 기존의 비디오 도어폰에서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주택 관리용 스마트 단말기기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월패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연동되면서 출입문 잠금장치, 조명, 난방, 가스, 가전제품 등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제어가 원격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월패드와 웹캠 등 홈네트워크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해킹에 의한 사생활 정보유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홈네트워크 기기 기능 마비 등이 일어날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 관리ㆍ이용자 보안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보안수칙으로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리 서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거 △관리자 비밀번호 주기적인 변경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 신고 등을 지켜야 합니다.
월패드 등 기기 이용자인 입주민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되 ‘1234’, ‘ABC’ 등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 실시(매뉴얼 또는 제조업체 문의 등) △카메라 기능 미이용 시 카메라 렌즈 차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세대 간 통신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안 규정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3일에는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유지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와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 관계 부처, 정보통신업계, 건설사는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장치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