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내몰린 임대사업자 60%는 주택 1채만 등록
by하지나 기자
2021.08.12 09:10:55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자료
100채 넘는 임대사업자는 0.04%
일반주택 임대료보다 30~40% 저렴
| △2018~2020년 보유임대주택수 별 전체임대사업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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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지적한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다수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임대주택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임대사업자 48만4000명 중 59.6%(28만9000명)이 1주택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38만 7000명) 중 58.7%(22만 7000명)가, 2019년에는 전체 임대사업자(44만 8000명) 중 59.7%(26만 8000명)이 주택 1채만 등록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다수가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며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시세의 60%라는 싼값에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7월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했다.
전세난이 심해지고 정작 적폐 취급하던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뒤늦게라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자체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 등록 아파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당시의 제도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