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근로환경은?…해수부,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

by한광범 기자
2021.05.02 11:00:00

심층면담·비공개 간담회…외구인 통역 지원

어선.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77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지난해 조사에서도 다수의 권익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폭행 사례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송출비용 과다, 폭언,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는 드러났다.

오는 28일까지 4주간 진행하는 상반기 실태조사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 및 해양경찰서 등 노사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외국인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통역 지원을 통해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면담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실태조사 결과 송출비용 과다,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외국인선원 배정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필요시엔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 등 인권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수산업계에서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들에게 적절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일하는 선원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과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