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3.07.04 09:28:22
조제분유 벤조피렌 기준 등 신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영유아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 발암성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및 중금속의 기준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되는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 μg/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μg/kg 이하) 설정 등이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 mg/kg 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7월중 행정예고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제유류는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등을 말한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