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12.07.10 09:38:16
소비자단체, 실제 연비보다 과장광고 지적
혼다도 비슷한 소송서 1.7억달러 물어..결과에 관심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연비를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 단체로부터고발당했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은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의 2011년과 2012년 모델의 연비 광고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컨슈머워치독은 엘란트라의 TV 광고 문구인 ‘갤런당 40마일’은 고속도로에서나 해당하고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연비 효율이 갤런당 29마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시내 도로 주행에서 실제 연비인 갤런당 29마일이란 문구가 광고 화면상에서 매우 작고 희미한 글씨로 표시돼 읽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북미법인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와 3개의 유명 자동차 잡지사가 실시한 시험에서 광고된 연비 효율은 실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컨슈머워치독은 지난 2월 혼다자동차의 ‘시빅 하이브리드’의 연비 표시가 과장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고등법원은 소비자 20만명에게 총 1억7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혼다에 명령했다. 미국에서 혼다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현대차 엘란트라에 대한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