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10.04 11:15:3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빌딩 앞에 부설로 설치된 공적공간이나 자투리땅에 조성한 쌈지공원 등의 출입구를 폐쇄해 시민들의 이용을 막고 사적으로 활용돼온 공개공지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적(公的)공간인 공개공지 1100여 곳을 점검해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57곳 중 22곳은 원상회복이 됐고, 35곳은 조치 중이거나 계속 독려 중"이라며 "향후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 ▲출입구 폐쇄 ▲무단 증축 ▲조경시설물 철거 ▲적치물 방치 등이었다.
일정규모의 중대형 건물은 연면적에 따라 도로변에서 일반시민이 항상 쉽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적공간을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의 인식 부족이나 소홀 또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해 사유화된 공개공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 공적 공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