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받은 사람도’…은행권, 5년간 희망퇴직자에 6.5조 줬다[2024국감]
by최정훈 기자
2024.10.09 10:25:26
주요 은행, 최근 5년간 희망퇴직자에 6조5422억원 지급
7억7000만원 받은 직원도…평균 3~4억원 수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자에게 법적퇴직금 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이들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6236명이다.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해에만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희망퇴직금으로 1조279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4억16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들도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4억6391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는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지급했다.
천준호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은 은행권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