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력 조회·고향사랑기부도 민간앱 이용 가능

by박태진 기자
2024.08.15 12:00:00

행안부, 공공서비스 13종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눈속임제품신고·행정불편·소방시설 점검 등도 포함
내달 4일까지 신청 접수…연말 총 46종 서비스 개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 공모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행안부는 그간 ‘여권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개방해 왔다. 개방된 서비스 중 KTX·SRT 승차권은 매일 2만여건의 승차권이 민간앱을 통해 예매되고, 국립수목원은 전체 예약 건수의 50% 이상이 민간앱으로 예약되고 있다.

이번에 공모를 실시하는 개방 대상 서비스는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비스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소비생활 안전 긴급신고 △눈속임제품신고 및 참가격 조회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행정불편서비스 안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자 등록 관리 △동력수상레저가구 조정면허 일정조회 및 접수 △조정면허 갱신기간 조회 및 수상안전교육 접수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점자·수어 등) 서비스 △농식품 바우처 서비스 △나만의 예우(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 서비스) △고향사랑기부다.



올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오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대상 자격요건과 이용계획서 등을 심사해 후보기관으로 선정되면,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상반기에 공모를 실시한 ‘자원봉사 신청’,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개방하기 위해 기업과 연계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올 연말부터 총 46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