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계약 근절 앞장
by정재훈 기자
2023.08.15 14:15:15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한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조사 첫해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에서 20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나타나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는 이같은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를 마무리해 11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결과를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 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이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