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진 기자
2023.04.09 14:49:32
현정은 회장, 현대무벡스 지분 현대엘리베이터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지분율 32%→53.1%
관계기업 현대무벡스, 종속기업으로 신분 변화
기존 ‘지분법손익’에서 ‘실적 100%’ 반영으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017800) 2대 주주 쉰들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뒤 약 1700억원의 배상금을 물기로 한 것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 회장은 배상금을 현금 대신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해 회계적으로 현대무벡스 실적을 100%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무벡스는 현대그룹 계열 물류 자동화 및 정보통신(IT) 서비스업체로 지난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으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무벡스의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보유 지분은 기존 32%에서 53.1%로 늘어나게 된다.
지분율 변화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무벡스의 지배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지분법상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 간의 관계는 지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분율이 20% 이상이면서 50% 이하인 경우에는 관계기업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으로 설정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는 현대무벡스 지분 32%를 보유해 관계기업으로 두고 있었지만, 이번 지분율 변화로 현대무벡스를 종속기업으로 지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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