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인정 불필요"

by이유림 기자
2022.10.12 09:09:01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설문
공정성 논란 확산에 응답자 77% "특례제도 불필요"
권익위, 설문 결과 토대로 올해 안에 개선안 마련 계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77%가량이 “공직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험생의 모습 (사진=뉴시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했으며 총 3534명이 응했다.



그 결과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공직경력을 이유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2718명(76.9%)이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