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비위’로 중징계 받은 서울대 교수 5명…3명은 ‘파면’

by김미영 기자
2022.10.01 17:29:56

강민정 민주당 의원, 서울대 자료 분석
이달 초엔 입시업무방해로 파면된 교수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교원 5명이 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교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특수준강제추행(1명)·강제추행(1명)·성추행(1명)·성희롱(2명)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부교수는 5명이었다.



특수준강제추행을 저지른 부교수는 작년 6월 징계 의결이 요구돼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 2명도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을 저지른 나머지 교수 2명은 각각 해임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입시업무방해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8월 징계위에 의결된 교수는 이달 초 파면 조처됐다.

교수와 부교수 각각 1명은 음주운전으로 올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인권침해 등으로 교수 등 교원 2명, 업무방해 등으로 교수 1명이 각각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