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통장 비밀번호 몰라 강도질…30대 집행유예
by황효원 기자
2022.01.31 16:39:4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친 후 비밀번호가 틀리자 다시 해당 집으로 들어가 귀가한 집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씨 손과 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서 B씨를 관찰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B씨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하자 다시 B씨 집으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다. 다시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와 관련된 메모를 찾던 중 B씨가 귀가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혼자 사는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