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코스닥 기업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
by최정희 기자
2017.11.13 08:00:00
금융발전심의회 첫 전체회의 개최..금발심 위원 신규 임명
"코스닥시장 혁신기업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것"
|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출처: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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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잡도록 코스닥 기업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12월 발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12월까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또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기업 투자의 세제 인센티브로는 코스닥 상장 종목에 일정 부분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을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 등이 협의되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혼합, 신규 지수를 개발해 연기금이 이를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토록 방안을 연구중이다.
또 최 위원장은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연간 발행액도 7억원에서 완화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액 완화에 따라 소액공모(10억원) 한도도 함께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코넥스 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된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적자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 완화 등이 검토된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등 기업 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고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월말 공포된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에 대한 후속조치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등도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타 금융 대책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4일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K-OTC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지난 2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이 은행 등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금발심 전체회의에선 신임 금발심 위원장인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진행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금발심 위원들이 새로 임명됐다. 특히 자본시장분과에는 분과위원장 심영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김중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연채 키움증권 홀세일 총괄본부장 등 10명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