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16.05.28 20:50:19
청약통장·예치금 준비됐다면 인터넷으로 청약 가능
가점 요소 잘못 기입하면 당첨돼도 무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아파트 투유(apt2you.com)’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린다. 아파트 투유는 아파트 등 신규주택에 대해 청약을 하는 사이트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한다. 인기 높은 지역에 나오는 아파트 청약이나 당첨자 발표 날이면 사람들이 몰려 자연스럽게 검색어에 오르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청약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신규 공급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 입주자를 공개 모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은 예비 입주자들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청약을 했다고 아파트가 계약된 것은 아니다. 공급되는 아파트보다 청약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선 우선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의 4가지로 나뉜다.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진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이 나머지 3개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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