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5.10.18 12:00:00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임신·출산 의료비 건보 본인부담률 단계적으로 축소
치매·장기요양 지원 강화… 호스피스제도 확대 적용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 등 주거형태 다양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구절벽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축소하고,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시설 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전세임대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2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고, 약 8개월간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4대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4대 핵심분야는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 △고령사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 △지속발전 가능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정부관계자 등 200여명이다.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 목표
우선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지난해 말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했지만,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핵심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혼·비혼 추세 심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실제 성인 남녀 25~39세 미혼자 비율은 지난 2000년 10%에서 2005년 38%, 2010년 41%로 늘었다. 결혼시기에 따라 25세 미만 기혼자는 평균 2.03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35세 이상은 0.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결혼’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결혼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산·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해 20~30%에서 △2017년 5% △2018년 행복카드 대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과 남성 직장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에게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 상향(상한액 100만→150만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직장인 남성의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치매·장기요양 사회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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