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재만 기자
2012.03.16 10:15:05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포스코(005490)의 이사회 권한 강화, 이사 책임 축소안이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수정됐다.
16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은 "제2호 의안인 정관변경건이 이사회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돼 있다"면서 "이를 원래대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준양 주총 의장(회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를 법률 전문가측에 물었고,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이를 받아들였다.
소액주주들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4개의 조항이다.
먼저 제16조(사채의 발행)를 지적했다. 이 조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이사회 권한 강화에 속한다.
또 제37조(이사의 보상 및 책임감경)가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을 회사가 보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와 제55조(잉여금의 처분)를 반대했다. 55조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하는만큼 소액주주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면서 "이사회 권한 강화, 책임 축소 등은 개정 상법 반영으로 안건에 올랐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머지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유족에게 특별공로금 4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 정준양 회장의 재선임건 등은 모두 주주들의 찬성 속에 무난히 처리됐다.
박한용 대표이사 부사장 재선임건, 조뇌하 부사장, 박기홍 전무, 김준식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건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