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숙현 기자
2010.11.18 09:40:00
"`경주합의`보다 강력" "한 발 물러선 것" 논란
자본유출입 규제 전제조건도 "각국이 판단할 일"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지난 12일 발표된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에서 언급된 `환율유연성` 및 자본유출입 규제를 위한 전제조건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당초 `환율유연성`(enhancing exchange rate flexibility to reflect underlying economic fundamentals)이라는 단어가 정상회담문에 언급됐을 때,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라고만 표현됐던 경주 재무장관 회담(6월 22-23일) 코뮈니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논란으로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에 이 문구를 적용해보면, 위안화 평가절하에 기댄 수출경쟁력으로 과도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더더욱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반면 각국의 `적절한 개입`을 용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말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환율유연성이라는 표현은 각국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신흥국의 경우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나라가 비난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상무(연구위원)도 “환율유연성이라는 표현만 보면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만을 언급했던 경주합의보다는 완화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각국에 여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각에는 환율유연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난 6월 개최된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이미 나왔던 표현이고 재무장관 코뮈니케와 `같은 표현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거시건전성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인 채권 과세나 은행부과금 등 이에 대한 규제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자유시장에 원리에 역행하는 자본규제"라는 일방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어야 하고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될 경우라는 2가지 조건이 그것.
하지만 이런 전제조건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재정부 또 다른 관계자는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지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며 “추상적인 조건으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