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국제선 취항기준 완화` 수혜-푸르덴셜

by한창율 기자
2008.04.23 09:10:39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푸르덴셜증권은 23일 국제선 취항기준 강화안 무산으로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원경 애널리스트는 "전날 국토해양부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국제선 면허조항 신설을 철회토록 결정해 면허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국제선 취항기준 완화안은 기존 항공법 시행규칙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내선에서 1년 이상, 1만편 무사망 사고로 운항하면 국제선 면허를 내 주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