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12.12 09:41:16
태안군 등 6개 시군 재해지역 대상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건복지부는 기름 유출사고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 재해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재해지역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나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이번 달부터 향후 3~6개월간이다.
가입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3~6개월 동안 재해지역 지역가입자 세대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압류된 재산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장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체금 징수와 납부 예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