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시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by남창균 기자
2006.06.20 09:25:3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앞으로 요일제 등 승용차 운행 감축활동을 시행하는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액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체나 시설물 운영자는 승용차운행 감축활동 계획을 오는 8월 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의 일환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고 ▲재택근무제 시행 및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승용차 운행 감축활동을 해도 최대 90%까지만 경감하던 것을 100%(면제)까지 경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약 30평) 미만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액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행정수요도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면제대상이 확대되면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난 2005년 총 2931건에 4억7700만원이 부과되던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1190건, 4억39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