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내복은 사치"…짠돌이 남편의 '안마방 단골' 두 얼굴

by이선영 기자
2022.09.24 19:25:34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안마방 출입한 남편, 되레 의부증이라 화 내"
"이혼 후 재산분할은 없을 것이라 선언"
안 변호사 "남편, 법정서 ''의부증'' 주장 못 할 것"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콩나물 하나 사는 것에도 잔소리를 할 만큼 유별나게 돈에 민감한 ‘짠돌이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호소했다.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단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의부증을 탓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 기막히게도 저 모르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고 있었다”며 5년간의 결혼생활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 초, 맞벌이였던 우리 부부는 남편과 생활비 50만 원을 각출해 총 1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을 이어갔다”며 “제가 버는 남은 수입으로 남편은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했고, 남편은 콩나물 하나를 살 때도 잔소리했으며 임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생활비를 꼭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온 사실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됐다. 남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며 사과했고, A씨는 용서하며 상호 동의하에 위치추적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 내복 하나 사는 것까지 사치라면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은 계속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종일 위치추적 앱만 들여다보게 될 정도로 삶이 황폐해졌고 앱으로 남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만 안심이 됐다. 남편은 왜 의심을 하냐며 제게 의부증이라고 화를 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5년은 의심으로만 이어졌고, 지친 건 저였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난 돈 한 푼 없고 당신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재산분할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간 제 월급통장까지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 푼도 못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을 계속하고 있고,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먼저 불법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을 통상 지칭한다고 설명하면서 “불법 안마시술소의 의미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정교 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뿐만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불법 안마시술소라는 곳에 출입을 여러 차례나 해서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미 그곳에 가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답답하고 저도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법정에서 A씨의 의부증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아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남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의부증이라고 하는 건데, A씨는 이유 없이 의심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이미 불법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다녔다”며 “남편이 연락 두절 등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연 속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안 변호사는 A씨 남편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사실이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 공동생활 중에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수입 생활비 등 지출 비율, 그리고 노동 여부 등을 따져서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게 된다”며 “남편이 소득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드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