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KT, 단통법 호재에도 하락

by정병묵 기자
2014.07.10 09:11:2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정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개정안 발표 호재에도 주가가 하락 중이다.

SK텔레콤은 10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일 대비 0.41% 줄어든 2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회재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방통위에서 보조금의 상한선을 최대 금액인 35만원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의 보조금 부담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조금이 무기화되기 어려워지면서 SK텔레콤의 1위 프리미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