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5.28 09:38:55
자양우성2차 시공사 선정두고 법정소송 비화조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혼탁 양상을 빚었던 재건축 수주전이 리모델링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2차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법정소송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7일 주민총회를 열어 리모델링에 동의한 주민 247명 중 181명이 참석해 180명의 찬성으로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자양동 우성2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무효소송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047040)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주민동의서를 갖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아닌 다른 주민들이 추진위를 결성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고, 이 과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측도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쌍용건설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대우건설측이 조합원 총회 개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건설 측은 "총회 개최 및 시공사 선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17일 총회 개최와 시공사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대우건설이 법적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는데는 자양 우성2차를 시작으로 추가 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총 사업비가 650억원에 불과하지만 우성 3-7차 등 주변에 노후 아파트가 많아 이 사업을 따낼 경우 차기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양사의 자존심 경쟁도 과열 수주전으로 비화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우건설 입장에선 업계 1위 건설사로 당연히 따야할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리모델링 강자인 쌍용건설 입장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봤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마치 예전 혼탁한 재건축 수주전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