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8.02.04 10:02:46
공정위 과징금 63.5억 중 19억원 정당
금리고정 부당이익건 시정명령만 인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19억1100만원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변동금리상품인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비싼 고정금리로 운영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인정되나 과징금 부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대출약정서상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8억6700만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국민은행에 부과한 총 63억5300만원의 과징금 중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19억1100만원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출금액이나 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 대부분이 금융기관 주도 하에 결정되고 있다"며 "국민은행은 이 같은 점을 부당하게 이용해 시장금리의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해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 인하폭을 조절할때 은행에 재량의 여지가 있고 국민은행은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를 조정하거나 시장금리가 일시 상승하던 때에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며 금리 고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6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시켜 월평균 36만7000계좌의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다며 35억7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동일한 MMF상품을 위탁판매하면서 계열 자산운용사에게 비계열운용사보다 운용보수율을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19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부당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도 8억67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