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08.07 09:34:51
8월20일부터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대상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공이 다가구주택에 이어 중대형아파트 매입에도 나선다. 주공은 향후 5년간 총 6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어서 주택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에서 총 1000가구의 중대형아파트(전용 85~149㎡, 25.7평-45평)를 매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방안`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주공은 오는 2012년까지 총 6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올해 1000가구 매입을 위해 28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입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한정된다. 다만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기존아파트와 미분양아파트로, 기존아파트는 300가구가 넘는 단지로 지은지 10년 미만이고 미분양아파트는 공공택지내 단지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이다. 수도권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아파트가 매입대상이 된다.
매입가격은 기존아파트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미분양아파트는 감정평가금액과 분양가격 중에서 싼 가격으로 한다.
집주인이 주공에 아파트를 팔려면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갖춰 해당 지역본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서 매매계약 체결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60㎡이하 소형 민간 미분양 물량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의 `국민임대주택수요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역별 건설물량, 신규건설 및 매입임대 비율 등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특히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방의 경우 새로 짓는 것보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 : 기존(300가구이상단지 10년이내) 미분양(공공택지 준공후)
가격 : 기존(감정평가금액) 미분양(감정가와 분양가 중 낮은 가격)
신청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절차 : 접수→조사→대상주택선정→감정평가→매매협의→계약
신청장소 : 서울본부(02-3416-3738) 경기본부(031-250-8165) 인천본부(032-450-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