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4.07.12 09:49:25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을지로6가‘굿모닝시티’건립 예정 부지 47평을 자신의 소유로 속여 알박기’수법으로 비싼 값에 매도하려 한 혐의(사기)로 장 모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 2050.6평 가운데 47평을 A씨(해외 거주)가 지난 1965년 B씨에게 매도했음에도 등기부상 계속 A씨 소유로 남아 있음을 알고 A씨의 부인과 짜고 굿모닝시티 분양 대행업자에 47평중 35평을 36억4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해 2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장씨가 “등기공무원이 이 땅을 등기해주지 않는다”며 낸 등기공무원 처분 이의 소송에서 “장씨가 이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