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8.15 12:00:00
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부과키로
“하도급계약서면 지연 발급 행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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