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1회 성추행범 영장 기각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서”
by홍수현 기자
2024.02.10 20:21:03
스토킹범 영장도 기각 "피해 배상 경제적 여력 있어"
수도권 법원 A판사 논란 예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주인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가위로 찌를듯이 위협해 식당 주인을 넘어뜨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다음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과11범인 사실이 파악됐다. 특히 1년 전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증거 수집이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A씨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같은 날 또 다른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11월 옆 건물에 사는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B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는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피해 배상을 할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이다. 김 판사는 이 중 ‘도망 염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의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원이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상황만 기계적으로 따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인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는 구속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