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0.15 18:40:55
남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내연녀''
각서 쓰게 한 뒤 폭행까지…"만나지 말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남편과 교제한 B씨(여·49)에게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사용한 사용한 카드 값 3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B씨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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