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법' 발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by박종화 기자
2022.03.01 11:00:57
신도시 재생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세입자엔 우선 분양권
이재명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공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기 신도시 표심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은 28일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신도시 재생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노후 신도시 재생 과정에서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세입자에 대해선 재건축 등으로 짓는 새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송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건 지난 정부에서 지은 신도시들이 노후화하고 있어서다. 노태우 정부에서 조성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분당신도시를 시작으로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재건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이번 요구를 겨냥한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했다. 송 의원 법안은 이런 윤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요건 등이 담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신도시 지역들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