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130여억원 대출 갚지 않아"
by송주오 기자
2021.10.18 08:29:04
[2021국감] 웅동학원 87억·기술보증기금 46억
캠코, 상환 독촉 의지 부족…채권 변제독촉 ''0회''인 기간도 있어
강민국 "캠코, 조국 일가 변제독촉 실적 저조…제도개선 착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후 캠코)로부터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말 기준, 채권 원리금이 13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캠코 보유 조국 일가 채권은 △원금잔액 22억 1000만원 △이자 111억 7000만원이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정이율(12~19%) 적용한 결과다.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 20일, 30억원을 1998년 6월 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이다.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부실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했다. 캠코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 웅동학원 이전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임의경매로 수령한 경매배당금 19억 9000만원과 △2018년 9월, 웅동학원 부지 1개 필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령 한 토지보상금 1억 7000만원을 합한 21억 6000만원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 4000만원에 이자 73억 9000만원을 합친 87억 3000만원이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하였고, 이후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이때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원(원금 6억 7000만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원(원금 2억원)을 고작 800만원에 인수했으나 인수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었다. 현재(2021.9월말) 조국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 7000만원에 이자 37억 8000만원을 합친 46억 5000만원이다.
문제는 조국 일가의 133억 8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나라빚인 캠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웅동학원 채권(87억 1,000만원)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되어 교육청 허가가 필요(사립학교법 제28조)하기에 불허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조 전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상환을 면제받았다.
캠코의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 현황을 살펴보면, 캠코는 독촉이 시작된 2001년~2021년 9월까지 총 21년간 5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이 30회로 절반 이상(58%)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2005년, 2008년, 2012년 3년은 채권 변제독촉이 전무했다, 1년에 단 1회 독촉에 그친 해도 7년이나 된다.
기술보증기금 변제독촉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32회 실시하였으나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만 발송한 것이 105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하였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일가는 편법으로 점철된 엄청난 규모의 채권 원리금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2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채, 채무도 갚지 않고 있다”며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 실적이 저조하고, 그마저도 단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추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코는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