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피해구제신고 절반 가까이 '거절'
by한광범 기자
2019.10.16 08:17:4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글코리아가 소비자 피해구조 신고 절반 가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에 대한 피해구제 신고는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25건이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으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2건, 50건, 올해는 8월 현재 44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피해구조 신고 중 45%(102건)에 대해 배상이나 환불,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 나머지에 대해선 73건 환급,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환급을 거절했다.
소비자원이 피해신고를 받고 전액 환급을 권고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 다른 사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돼,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결국 소비자원은 12만원 전액 환급을 권고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