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없인 승차공유 불가"…국토부, 이번주 발표 유력

by한광범 기자
2019.07.07 12:06:28

면허매입 통해 택시감차·업체 임대 형식
가맹사업자 활성화·혁신형 택시도 밑그림
택시산업 수준 진입장벽…스타트업 어쩌나
타다 불법화 가능성도…"입장 아직 없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앞으로 택시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승차공유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택시면허 매입이나 임대에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지라, 모빌리티 시장에 커다란 진입장벽이 생기게 됐다. 당장 타다의 향후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가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표될 종합대책의 핵심은 택시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차공유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공식화되면, 택시업계의 몸집 불리기와 이를 잡기 위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모빌리티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우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웨이고블루와 마카롱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를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를 적극적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웨이고블루는 카카오T 플랫폼과 협업 관계이고, 마카롱택시는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개인택시면허를 모빌리티 사업자에 임대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는 한때 한 대당 1억원을 넘었지만 현재는 67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 계획이 매년 1000개 정도의 면허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매입에 매년 6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정부로서는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면허 임대(임대료 50만원 선)를 통해 매입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웨이고 블루 출시 기념식에서 차량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업계에선 정부 안에 찬성 입장이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반발하며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정부 안이라면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입장이 엇갈린다. 일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또 다른 인사는 “택시산업에 모빌리티 혁신이 잡아먹힌 격”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모빌리티 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택시법인을 인수하거나 개인택시면허를 매입·임대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들로선 감내하기 어렵다.

타다 베이직. (사진=VCNC)
‘타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다 베이직’도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택시 면허를 매입·임대해야 한다.

VCNC 관계자는 “정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