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고양이 등록하세요” 농식품부 17개 지자체 시범사업

by김형욱 기자
2018.01.14 11:00:00

참여 지자체 확대·의무화 추진

지난해 서울 서초소방서 대원들이 관할지역에서 새끼 고양이를 구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서울 중구를 비롯한 17개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등록 희망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납부 후 등록하면 된다. 식별장치는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분실·훼손 위험이 큰 외장형 대신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시범사업 대상 17개 지자체는 서울 중구와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다.

반려 고양이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 고양이 수가 늘고 있는 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의무화한 개보다 유실·유기 반환율이 낮아 등록제 도입 논의가 이뤄져 왔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거나 고양이 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