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04.15 09:35:5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일명 복비)입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전세를 계약할 때는 거래 금액에 해당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는 수수료 계산이 전세에 비해 복잡해,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월세를 무조건 전세금액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산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환산보증금)으로 해 산정합니다. 요율과 한도액은 전세금액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 계약을 한다면, `1000만원+(50만원×100)=6000만원`으로 6000만원에 해당하는 전세 요율인 0.4%를 곱한 24만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