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용카드 가맹점 초단기대출 논란

by김병수 기자
2002.05.31 09:54:04

[edaily 김병수기자][수수료 연리 환산시 40~80%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3~5일짜리 초단기대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할부금융회사와 은행들이 앞다퉈 자금중개에 나서고 있다. 최근엔 은행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금중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다. 형식적으로는 법 조항에서 비켜나 있지만,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3~5일짜리 초단기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캐피탈·롯데캐피탈·동양종금증권·개발리스에 이어 연합캐피탈이 지난 4월부터, 현대캐피탈도 이달부터 이 같은 가맹점 대출시장에 나섰다. 여기에 우리은행, 조흥은행 등도 이 시장에 제휴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자금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초단기대출 서비스를 주도하는 곳은 바로닷컴(주), 굳이에프, 캐시스피트 등 신종 결제서비스 회사들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들 회사와 연계해 자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이 같은 자금중개 논란의 핵심은 가맹점 이용한도 즉 대출한도 설정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제서비스회사들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등을 감안해 적정한 이용한도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증명하기 힘들고 많은 금융계 관계자들도 이를 "매출채권담보대출"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업에서 매출채권(전표)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여전업법에서 매출전표의 양수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서 이를 금지한 이유는 허위 또는 불법매출에 의한 소위 카드깡이 성행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결제서비스회사와 금융회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매출전표를 담보로 잡거나 양수도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한 근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 관계자도 "현행법상 이들 신종 결제서비스 업체들을 감독할만한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이 같은 서비스가 새로운 형태의 선진 결제시스템인지, 위장된 카드전표 할인행위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대출은 이용금액(대출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할 경우 40~80%대로 추정되는 등 고금리 논란도 일고 있다. <참고>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 초단기대출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