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빠진 수능, EBS 연계 체감도↑…난이도 ‘예측 불가’(종합)
by김형환 기자
2023.07.02 14:03:44
평가원 “적정 난이도 문항 출제할 것”
‘수능 가늠자’ 의미 상실한 6월 모평
변별력 확보 방안도 밝혀지지 않아
올해도 통합수능…시험은 11월 16일
[이데일리 김형환·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빠지고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 체감도가 높아진다. 킬러문항이 사라진 가운데 변별력 확보 방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며 난이도는 미궁 속에 빠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2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며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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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연계율의 경우 2021학년도까지 70%였지만 EBS 교재를 외워 시험을 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에서 2022학년도부터 50%로 축소했다. 다만 평가원은 EBS 연계 체감도를 높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입장이다.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의미는 EBS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문·삽화·그림·그래프 등 각종 자료를 편집·재가공하는 과정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학부모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 없는 수능이 진행되게 된다. 교육부는 킬러문항 없는 수능을 위해 고교 교사로 구성된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 단계부터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관심사인 수능 난이도는 미궁 속에 빠졌다. 수능 가늠자라고 평가받는 6월 모의평가(모평)는 ‘공교육 내 출제’라는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는 등 사실상 가늠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킬러문항이 사라진 수능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출제 기법 고도화’ 외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며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입시업계 역시 난이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변별력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강하게 이야기한 쪽은 국어 영역”이라며 “과목별 설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반적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6월 모평 결과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15점이나 벌어졌다”며 “수학을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해 국어 수준 정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면서도 “전반적 난이도 자체는 안갯속”이라고 전망했다.
2022학년에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은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수학 영역을 예로 들면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22개 문항에 이어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등 본인의 선택과목 8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선 사회·과학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도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특히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 응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수능시험은 11월 16일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8일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 접수 기관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질병·군입대,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한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개별 계좌로 전액 환불해준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