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오징어게임과 할로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by이대호 기자
2021.10.30 17:57:24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전세계가 오징어게임 열풍이다. 지난달 17일 OTT(Over the top)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첫 선을 보인 오징어게임은 이후 94개국에서 ‘오늘의 톱(TOP) 10’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그 덕에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소품과 의상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돼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것이다. 아마 할로윈 시즌에 맞춰 수요가 급증한 탓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판매 중인 소품과 의상들이 적법하게 생산돼 판매되는지 여부다. 오징어게임에 대한 권리는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본 결과 ‘오징어게임’이란 표지에 대한 권리는 ‘넷플릭스 스튜디오스’가 가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9년 8월 30일 ‘오징어 게임’을 41류(디지털 컨텐츠 온라인제공업)로 출원했고 이듬해 10월 14일자로 등록을 받았다. 올해 10월에는 ‘오징어게임’ 드라마의 심볼을 9, 16, 18, 21, 25, 28, 41류로 출원했다. 기존에 41류로 등록된 바 있고, 우선심사신청서로 제출하였기에 올해 중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란 명칭을 사용해 가면이나 의상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1류로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표법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상표, 디자인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의 트레이닝복, 관리자와 프론트맨 의상 등은 넷플릭스에서 디자인권으로 등록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으로 다툴 수 없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의거 오징어게임에 나온 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3년 내에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아울러 오징어게임이라는 영업 표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사용하거나, 오징어게임의 드라마 장면과 심볼 등을 사용해 관련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동조 동항 (나)목 또는 (카)목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넷플릭스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내 권리의 침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타인이 만든 성과물을 도용해 이득을 얻고자 하면 결국 자신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전문브랜드 ‘아이피앤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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