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中 속국 되는 지름길..당장 철회하라"
by김민정 기자
2021.05.28 08:57: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정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바로 이민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을 좀 더 열어주자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는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됐을 때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마감날인 28일 29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면서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며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27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는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견해를 내놨다. 패널들은 개정안이 인종 차별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공청회’를 열었다고 반발했다.
해당 영상은 등록 하루 만에 조회 수 10만 회를 넘어섰다. 7900여 개에 달하는 댓글에는 “발언자들 정체를 알아보니 중국국적 유지하고 있는 화교분들이다. 한국의 인구문제를 논하고 싶으면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을 데려다 놓고 하라”, “중국에 속국되는 지름길이다”, “심각하다. 개정안 통과시켜봐라 대민란 일어날 것이다”, “이러려고 차이나타운 건설하려는 거냐..정신차리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