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하세요"…농식품부, 안내책자 발간

by원다연 기자
2021.05.02 11:00:00

과학적 근거 갖추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식품기업 제품개발 촉진, 고부가가치 시장창출 기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알리는 책자를 발간한다.

농식품부는 2일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정으로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한 취지다.

제도 도입 이후 27개의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판매되고 있다.



안내서는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