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소재 국산화의 길”..심사기간 단축만으로는 부족
by김현아 기자
2019.08.14 07:55: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화평법’, ‘화관법’의 심사 내용을 현실화해서 기술고도화 및 산업기술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이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두 법은 화학안전 관리 전과정을 책임지는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꽉 짜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대응책 중 하나가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물질증명테스트, 독성평가 등 실제 심사내용에 대한 현실화 없이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만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이런 개정논의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잊고 국민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기업편의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과 「화관법」의 취지와 목적을 저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각에서 정부의 심사단축예고에는 반응이 없다 나오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 ‘몰염치’, ‘무책임’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원의 타당한 입법권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사고우려가 높은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모든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겹겹이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일본수출 규제 사태를 교훈삼아 반드시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이뤄 기술 패권에서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우리 산업·연구계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