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압수수색에 “1개월 된 사무실 왜 뒤지는지…망신주기 유감”

by장구슬 기자
2018.08.03 08:29:31

‘드루킹’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드루킹’ 김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당일 휴가를 냈던 김 지사가 입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강금원 회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오전에 충주에서 추도식이 있었다. 매년 참석해왔던 행사라 하루 휴가를 내고 추도식에 참석했다”라며 행적을 밝혔다. 강 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는 이어 “그 사이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 특검은 제일 먼저 제가 요구했고, 그 어떤 조사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갓 1개월 남짓 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왜 뒤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어렵지만 필요하다니 당연히 협조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밝혔던 사안들이, 마치 새롭게 밝혀지고 확정된 사실처럼 일부 언론에 마구잡이로 보도되고 있다. 조사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일방적 흠집내기로 다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온종일 압수수색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당일 오후에 상경한 김 지사는 휴대전화 2대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고 특검은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영장에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범 혐의가 적시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사진=김경수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