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7.12.28 08: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5000만원만 있어도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억3000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면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활용하고 준공시 잔금을 치른 뒤 임차인을 구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대출을 갚아나가면 된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에게는 임대소득은 곧 제2의 월급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주택자로서 청약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월세를 받으면서도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 시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