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지난해 결산보고 감사 마쳐

by김형욱 기자
2017.08.10 08:28:45

감사법인 ‘한정적 적정’ 의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도시바가 지난해 회계연도(2016년4월~2017년3월) 실적 등을 담은 유가증권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약 3개월 동안의 연기 끝에 받아냈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안 그래도 자금·신용 압박을 받던 도시바로선 반도체부문(도시바메모리) 매각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바의 감사법인 PwC아라타와 도시바는 지난 9일 이 보고서에 대해 ‘한정적 적정’이란 의견을 내기로 합의하고 10일 오전 중 이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관동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



2015년 회계부정 사건에 휘말렸던 도시바는 지난해 12월에도 자회사였던 미 원자력발전회사 웨스팅하우스에 7조원대 손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발표하며 역대 최대의 자금난에 빠졌다. 여기에 PwC아라타는 손실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시기 회계의견 제출을 거부했고 도시바는 궁지에 몰렸다. 6월 말이었던 제출 마감 시한은 수차례 연기되며 8월10일까지 미뤄졌다.

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기업의 결산서류에 대한 보증의 개념이다. 통상 ‘무한정적정’, ‘한정적 적정(일부를 뺀 대부분에서 적정)’, ‘부적정’, ‘불표명’ 네 가지가 있으며 부적정과 불표명은 상장폐지법에 저촉된다는 위험이 있다. 2015년도 회계부정 탓에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도시바로선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그러나 PwC아라타는 여전히 도시바가 손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내부 통제를 통해 공개 시기를 늦췄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적정’ 의견을 냈다.

한편 도시바는 2017년 4~6월기 결산서류에 대해서도 ‘한정적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 기간의 결산은 틀리지 않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1년 전의 결산에 대한 의견을 ‘불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