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5.05.28 08:28:30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 개최…하도급법·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불공정거래행위의 책임자도 동시에 고발요청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청은 아모레퍼시픽(090430), 진성이엔지, 신성프레시젼 등 3사를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중기청은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사와 3사의 위법행위 책임자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진성이엔지는 공정위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 △부당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부당감액 물류비용 65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부당위탁취소로 영진테크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폐업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진성이엔지는 공정위 시정명령조차 따르지 않아 고발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 대표이사가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정이 의심돼 회사와 함께 고발요청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방판특약점주들과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방판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가 인정됨에 따라 회사측과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고발요청했다.
신영프레시전의 경우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전에 재발금지 명령과 함께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중기청은 신영프레시전의 불공정행위로 코스맥이 2년2개월동안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중기청은 법인과 하도급법 위반 의사결정에 관여한 전 대표이사를 고발요청했다.
중기청은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해 처벌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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