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잔여지도 수혜..서울 역삼지구 개발 여부 관건

by신상건 기자
2014.10.24 08:54:01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관리 방안 마련으로 아파트지구의 ‘개발 잔여지’도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잔여지는 아파트 개발을 하다 남은 소규모 노후 건물이나 아예 땅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땅이다. 그동안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개발에 제한을 받았지만 압구정동 갤러리아·현대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유통시설의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료: 서울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지구 잔여 개발지는 강남·강서·서초·용산구 등에 총 29만 2674㎡(300필지)가 있다. 이는 축구장 45개를 합한 넓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개발 잔여지와 관련 기존에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꿔 말하면 개발 잔여지에 대해 역세권 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중·고층의 상가나 업무시설을 허용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개발 잔여지는 단독주택 외 상가나 업무시설 등의 신축 건물 높이가 주택 면적을 넘지 못하는 5층 이하 건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10~15층의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필지별 단독 개발이 아니라 주민 공동개발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에 묶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정받으면 아파트지구를 폐지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 아파트 개발 잔여지는 대부분 고가 아파트 단지와 접한 역세권이라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지구에 발을 묶여 수차례 개발을 진행하지 못했던 역삼지구(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잔여지 개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잔여지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7월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지구 잔여지에 연면적 50% 범위 내에서 상업용도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단숨에 강남권 최고의 노른자위로 떠올랐다. 당시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높이 40m 이하(10~15층)의 상업용 건물 신축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11월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출한 역삼지구 잔여지 개발기본계획을 보류했다. 결국 역삼지구 잔여지는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지 못해 지난해 6월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역삼지구 잔여지에 대해 인근에 대치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으므로 도시관리체계상 필요하면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통합해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즉 단독 개발보다 공동 개발을 통하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역삼지구 잔여지 주민이 기존에 반려됐던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등 벌써 움직이고 있다”며 “주민이 계획서를 내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삼지구 잔여지 규모가 큰 만큼 다른 곳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