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7.06 12:01:02
공정위,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갑(甲)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애플은 한국에서 시정 조치 받은 약관을 전세계에서 통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구글, 애플 등 해외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앱 마켓은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업로드· 다운로드하며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KT(030200)(올레마켓)와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066570)(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통합회원 이용약관) 등 4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이은 추가 조치다.
구글이 공정위 시정조치로 약관을 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의 경우 이번이 세번째 시정 조치다. 지난 2011년에는 구입 1개월내 제품하자 발생시 리퍼폰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친 데 이어, 지난해에도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도록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이번에 변경된 약관을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은 한국 시장에 한정해 약관 조항을 시정한 것이지만, 애플의 경우 이번에 변경된 약관을 글로벌 약관으로 쓰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정된 주요 약관 내용을 보면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 불가를 규정한 구글플레이의 약관은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해지도록 고쳤다.
또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바꿨다.
구매가로 제한했던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애플 앱스토어 약관도 일부 시정됐다.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통지하고, 변경된 조건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 컨텐츠의 인앱구독 시 환불 불가를 규정한 조항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고객의 계약 위반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조항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와 직원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한 면책조항은 사업자·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는 것으로 고쳤다.
황 과장은 “이번 조치는 외국 소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이라며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